데일리안 2025. 1. 4. 22:16 이호선 국민대 교수, 헌재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지정무효' 소송 "국회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됐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런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