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5. 00:25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법원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조선노동당 주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 송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유족이 항소했고 마침내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대북 송금 자산을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하지만 경문협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 등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때마다 거부해 왔다. 북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돈을 보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국군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