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8. 00:20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기소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1차 구속 기간(10일)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 계산 문제 외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설령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된 것이라 해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