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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출산' 中 부부, 자녀 7명 낳은 죄로 1억2800만원 벌금

바람아님 2015. 10. 16. 01:02
파이낸셜뉴스 2015-10-12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최근 중국에서 정부의 정책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된 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 퉁저우에 사는 한 부부는 1984년 첫 아이를 시작으로 현재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운이 좋게도 처음에 3명의 자녀를 얻었을 때는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가족증명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은 가족으로 정식 등록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인구정책 및 가족계획 위원회의 조사로 이들 부부에게 가족증명서를 받지 못한 아이가 4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고 결국 부부는 70만위안(약 1억 268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보까지 받게 됐다.

중국의 가족 계획 정책에 따라 규정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가족증명서가 없는 4명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 특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섯째와 일곱째도 조만간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

셋째인 장 저롱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직업 역시 작은 공장의 일자리 밖에는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가족증명서가 없으면 결혼증명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 저롱의 여동생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 역시 가족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은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노동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 낙태문제 흑해자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11월 중국 정부는 부부 양쪽중 한명만 독자이면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하면서 33년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중국의 장예모 감독은 지난 2013년 중국 산아제한 정책 규정 위반으로 벌금 13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