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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땐 임신 34주, 돌아갈 때는 35주라 비행기 탑승금지?

바람아님 2016. 3. 17. 23:43
세계일보 2016.03.14. 18:23

집을 떠날 때는 임신 34주였던 30대 호주인 여성이 돌아갈 때는 임신 35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타지 못한 사연이 공개됐다. 항공사는 임신부 탑승규정을 들며 그가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아이린 찬드(30)는 남편 그리고 두 살 아들과 지난주 시드니에 왔다.

여정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려던 아이린. 그런데 이날 항공사가 “임신 35주부터는 비행기에 탈 수 없다”며 그의 탑승을 저지했다.

아이린은 집을 떠날 때 가져온 소견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항공사는 고개를 저었다. 일단 지금은 탈 수 없으니, 새로운 소견서를 받아오면 다음날 다른 비행편에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만 할 뿐이었다.



결국 아이린과 그의 남편, 아들은 공항에서 노숙했다. 이들의 사연은 아이린의 남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아이린의 남편은 “무책임한 항공사 때문에 화가 난다”며 “특히 임신부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두 살 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측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관계자는 “탑승객의 편의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라며 “우리는 안전규정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30~34주 탑승객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비행기에 탈 수 있다”며 “35주를 넘기면 탑승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측은 아이린의 가족에게 티켓값을 모두 환불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린의 남편이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으며, 이들 가족이 여전히 공항에 머무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