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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최저임금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바람아님 2017. 8. 6. 01:21
(조선일보 2017.08.05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기 상여금과 수당·복지 등 뺀 현재 최저임금 포함 기준으론 최저임금자 연봉 너무 높아져
군인과 일부 9급 공무원조차 최저임금 못 받는 결과 초래돼
내년 법 시행 전 모순 해결해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의 6470원 대비 16.4%나 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인상은 2020년에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가파른 인상이 자칫 일자리 감소를 초래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각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권한 있는 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표결로 결정한 것이고, 정부도 그 부작용을 우려해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넘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니 한 번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 속도가 적절하냐는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은 당장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이다. 최저임금을 월급, 연봉으로 환산해 비교해 보자. 
주 40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일을 한다는 전제로 내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다. 
지금처럼 매월 주어지는 급여 일부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판단한다면 현재 초임 9급 공무원(월 기본급 140만원)과 
중사(131만원)는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공무원·군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그 이상은 받을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 아닐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포함하게 돼 있다.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 등은 물론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도 다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연간으로는 40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이면 연봉으로는 5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은 연간 1600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25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과급같이 변동성이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숙식 제공 등 현물급여도 외국인 근로자를 특히 우대할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해마다 인상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제 그만 하자.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지역별·업종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업체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도 
수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수이다. 
통계청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266만명, 즉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6%에 이르고 업종별로는 농림 어업 46.2%, 
음식·숙박업 35.5%, 기타 서비스업이 24.7%나 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수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 예에서 보듯 국가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생계비, 
노동 강도,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서울 중심가의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종일 정신 없이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알바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경우의 노동 강도,
지급 능력, 생계비 수준을 전제로 하는 듯하다. 이 문제를 늘 다루어야 하는 필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업종별 차등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실제로 1988년에 차등을 둔 적도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표결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8개 업종에 대해서 차등 인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지역별 차등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실태를 보면 지역별 차등이 더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산입 범위의 문제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라는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입법까지 이루어져야만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