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 2. 2. 00:00
정당 필요자금 ‘보조할 수 있다’는 헌법
전두환 신군부가 정당통제하려 도입
민심 외면하고 주군에 충성하게 만들어
“보조금 폐지” 조경태 공약 찬성이다
집권당이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엔 관심 끊을 작정이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당’이어서 죽다 살아난 정당이 다시 대통령당 되겠다고 당헌까지 바꿨다. 민심을 받든다며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던 경선 룰을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갈아 치운 건 일반 국민은 상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그럴 바엔 정당 운영도 당비 100%로 할 것이지 왜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먹나 싶던 차에 눈이 번쩍 뜨이는 후보를 발견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약속한 조경태 의원이다. 5선 의원인 그는 “후진적 한국 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가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며 당비보다 많으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국고보조금이 정당 자생력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제는 헌법 사안이다. 헌법 8조 ③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헌법을 만들 때 도입된 것임을 알고도 고수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당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설됐다는 논문까지 봤다면 ‘민주 정당’으로서 면이 안 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치자금 부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국고보조금이 필수라는 정당인이 있다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봐주기 바란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정의돼 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국가기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며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 역할이다.
https://v.daum.net/v/20230202000012369
[김순덕 칼럼]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바치는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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