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10. 9. 03:10(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選民)이거나 특출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법의 책무를 지기 때문이다. 만약 판사가 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법의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법관의 독재에 맞설 것인가?
전직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살해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이제 와 현직 야당 대표에게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니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표변하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법원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1009031015225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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