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17. 05: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본지는 16일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이다.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파면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고,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이 다 돼가는데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증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탄핵 각하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50317050020944
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尹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
v.daum.net
“내란죄 빼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조선일보 2025. 3. 17. 00:56
[尹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헌법 전문가들이 말한다]
각하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은 심대하게 침해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진행 중인 수사·재판 기록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예단을 갖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가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변론 때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 선례도 남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50317005631241
“내란죄 빼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내란죄 빼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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