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 이혼·졸혼 이어 新세태
인족관계종료 5년새 45% 증가
연금 받으면서 법적관계 정리
시댁과 갈등 때문 여성들 선호
절연후 다시 관계 복원은 불가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의 중심지인 오사카(大阪)에서 21일 다소 이례적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와 가정문제 상담사가 죽은 배우자의 가족들과 법적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후(死後) 이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5~6명의 참가자는 대부분 40~5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변호사와 상담사로부터 사후 이혼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기도 했다.
22일 NHK에 보도된 이날 세미나 풍경은 최근 일본의 결혼문화 혹은 중년 부부들이 직면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황혼 이혼’을 구시대의 유행어로 만들며 몇 해 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졸혼(卒婚·결혼 생활을 졸업했다는 의미의 신조어)’ 세태에 이어, 죽은 배우자의 가족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사후 이혼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이혼은 법률적 정식 용어는 아니며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 관계를 정리하는 일본의 ‘인족(姻族)관계종료신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제도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 사후 이혼이란 유행어를 타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절차를 신청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족연금을 받으면서도 배우자 가족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들과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사후 이혼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911건이던 인족관계종료신청은 2015년 2783건으로 늘어 5년 사이 약 45% 증가했다.
일본의 종합잡지 슈칸(週刊)포스트는 22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지난 호에 게재한 ‘아내가 기뻐하는 사후 이혼 사례집’이 인터넷에 게재된 후 댓글란에 여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며 “찬반을 표시하는 한 댓글에는 7000개의 답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남성 독자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아내가 기뻐하는’이란 제목을 달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아내들을 기쁘게 하는 기사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후 이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류를 제출하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운셀러 다카하라 사키코(高原彩規子)는 사후 이혼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협의해 부부나 친족과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며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배우자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후 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과 법적 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관계 종료 후 배우자 가족들과 법적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이마요시 미호코(今吉未穗子) 변호사는 NHK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는 향후의 일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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