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7.11.14. 21:43
프랑스 정부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잇따라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연령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 장관은 최근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자동으로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다만 프랑스 형법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시아파 장관은 법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담아 내년 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 방지법에는 캣콜링으로 불리는 거리 성희롱 처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RTL 방송에 출연해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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