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2019-10-15 09:08:00
사진= SNS
보기만 해도 아찔한 끈 비키니 차림으로 한 해변을 누리던 여성이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호주뉴스닷컴은 지난 14일 "한 여성이 끈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거닐다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대만에 살고 있는 린 씨(26)는 보라카이 해변을 거닐었다. 그런데 복장이 끈 비키니 였다. 앞뒤로 완전히 실끈 같은 것으로만 돼 있어 눈둘 곳이 없어 보인다.
남자친구와 함께 보라카이 해변을 거닐던 여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해변으로 나가기 전 호텔 직원이 린 씨의 복장을 문제삼고 만류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그대로 해변으로 나간 것이다.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거닐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았다.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린 씨의 복장은 끈 비키니여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일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린 씨를 체포했고 풍기문란죄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 SNS
린 씨는 2500페소(약 6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끈 비키니 차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났다.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그들의 문화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의 문화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풍기문란은 엄격한 위법 행위다"고 밝혔다.
도깨비뉴스 통신원 마부작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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