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독일 93% 일본 80% 한국은 24% 의원체포 가결 보니…'방탄' 맞다

바람아님 2023. 6. 27. 06:07

중앙일보 2023. 6. 27. 05:01  수정 2023. 6. 27. 05:39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운 제임스 1세의 잇딴 의원 체포에 맞서, 의회가 스스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한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했다.
제헌 이래 현재까지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7건(24.3%)에 불과하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1947년 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체포허락 청구’ 사례 20건 중 16건(80%)이 가결됐다.....독일 연방 의회에선 12대 국회(1990년)부터 19대 국회(2021년)까지 총 12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중 118건(92.9%)이 가결됐다.


https://v.daum.net/v/20230627050124072
독일 93% 일본 80% 한국은 24% 의원체포 가결 보니…'방탄' 맞다

 

獨 93% 日 80% 韓 24%…의원 체포 가결 보니, '방탄' 맞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운 제임스 1세의 잇딴 의원 체포에 맞서, 의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