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3. 00:56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헌재에선 규명된 것은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되레 의문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내란 의혹 규명은 고사하고,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헌재는 ‘2월 말~3월 초 선고’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檢, 증인 520명 신청... 헌재는 14명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건 같은 혐의로 기소한 형사 재판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핵심 증인들을 신문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고, 하루 3~4명을 몰아서 신문해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조서’ 증거 채택도 논란 지속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은혁 사건 먼저 심리해 논란
헌재는 다른 심판들을 제쳐두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해 논란을 불렀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변론 두 번 만에 종결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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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 尹탄핵심판은 14명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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