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5. 1. 01:03
군부대 도촬 적발만 10개월새 11건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우리 군과 주한 미군 정보를 빼가려는 명백한 간첩 혐의가 있어도 법령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간첩죄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법의 허점으로 인해 법망을 피해 간첩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우리 측 사람 역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했다. 민주당도 처음엔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하지만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좌우를 막론하고 어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501010331939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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