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5. 1. 23. 06:00 헌재, 23일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탄핵 기각 시 즉시 업무 복귀 전망…2인 체제 적법성 관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 시급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이다. 헌재가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게 됐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