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09.26 03:20 ‘사람이 먼저’라는 정권, ‘미안하다’는 김정은 한마디에 감격 대통령이 국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국민 스스로 자기 목숨 지킬 수밖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수호(守護)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66조(대통령의 지위?책무(責務)?행정권)와 69조(대통령 취임선서)는 이런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明示)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이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업무와 우선(優先) 순위를 뒤집으면 정상적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실종되고 북한이 표류(漂流)하던 이 공무원을 발견?심문?사살하고 시신(屍身)을 불태운 지난 이틀 동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존재했을까. 정확히 말하면 최고 권력자는 있었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