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9. 5. 16:35 與구자근 “민주당 무리한 탄핵 남발 폐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현원(現員)은 54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재판기간은 두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