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스웨덴, 性매매 금지… 佛·伊, 개인적 性매매 허용… 獨·네덜란드, 합법화

바람아님 2015. 4. 10. 09:48

(출처-조선일보 2015.04.10 손원형 기자)


우리나라는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전면적 금지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금지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8년부터 "성매매는 여성·아동에 대한 착취,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며 성매수자만을 처벌하고 있다. 
이후 스웨덴에선 길거리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집에서의 성매매 등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일본과 아일랜드 등도 금지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규율하지 않는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이다. 
이 나라들에선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의 이익 등을 위해 성을 파는 것은 금지되지만, 개인적 성매매는 허용된다. 
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규제주의' 국가들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등록·정기검진·사회보험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통제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규제주의 국가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를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합법화하고, 
성매매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개선했다. 성매매 여성은 의료·실업·연금보험에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급증했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 성매매 시장은 성매매 합법화 조치 이후 수요가 증가해 스웨덴보다 60배 정도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 모두 세금을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