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 계속됐지만 그의 광기가 극에 달했던 1933~1938년까지 숙청된 공산당원만도 160만명. 후일 소련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지만 정확한 진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방의 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700만~800만명의 민간인도 숙청 대상이 됐다고 한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스탈린 암살음모, 독일·일본 간첩죄의 죄목으로 밀고하는 비인륜적 행태가 국가적 표창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너무나 대규모로 숙청을 진행하다 보니 오늘의 숙청자가 다음 숙청 대상자가 되는 일도 허다했다. 실제 스탈린의 두 번째 처 알릴루예바가 집에서 열린 정치국원 환담에서 괜스레 국민의 불만과 게페우의 테러에 대한 의견을 털어놓았다가 다음날 ‘자살’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또 초기 대숙청을 주도했던 NKVD 수장이었던 겐리흐 야고다는 후임인 니콜라이 예조프에게 처형됐다. 예조프조차 다시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라브렌티 베리야에게 처형됐다. 베리야도 스탈린 사후 니키타 흐루쇼프와 권력을 다투다 그해 12월 총살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스탈린의 대숙청을 흉내 내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교육 담당인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회의 중 조는 바람에 ‘자세불량’을 이유로 7월 총살당했다. 김영철이 ‘혁명화 처벌’로 강제노역을 하다가 “실적을 내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남총책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소련의 대숙청은 스탈린이 권좌를 놓칠 위험을 감지하면서 시작됐다. 김정은이 자행하는 ‘피의 숙청’이 강도를 더해갈수록 그의 정권이 말기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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