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공무원제도의 특징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 국민 누구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점이다. 단일 시험제에만 의존해온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는 일본의 공무원제도만해도 민간인 출신 전문가 채용을 위한 특채 비율이 전체 신규 채용의 54%를 차지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특채비율 5%와는 천양지차다. 일본은 2010년까지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 채용을 공무원 총수의 40%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미국은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석ㆍ박사 인력을 충원하기위해 1977년 카터 대통령이 도입한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프로그램이라는 고급공무원 임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분석이나 관리에 뛰어난 약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순환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거친후 연방정부에 채용된다.
프랑스는 국립행정학교인 ‘에나(ENA)’를 통해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입학시험은 28세 이하 대졸자가대상인 제1시험, 4년 이상 공무원 경력을 가진 30세 이하 대상 제2시험, 40세 미만 일반인이 대상인 제3시험이 있다. ENA 말고도 외부시험을 통해 고위공무원을 선발하는데, ENA 선발 비율은 전체의 30~50%정도다. 법관 임용도 국립사법관학교 졸업생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력자를 선발하고 사법관학교 입학도 다양한 형태로 학생을 뽑는다. 고급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공직진출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계급제의 단점인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 외에 다양한 충원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채용과 전체 공무원의 20%인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계급제 하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속진 임용제’를 적용해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 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고위공무원단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 임용제를 통해 선발된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고위공직 진출의 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폭넓게 열려 있다. 어쩌면 말단에서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후진성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채비리 등으로 공무원의 외부개방 선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지만 공무원조직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시에서 이름만 바뀐 5급 공채제도가 주된 고위공무원 충원 수단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현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이 강한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신진대사가 일어나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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