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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바람아님 2020. 7. 1. 08:32

연합뉴스2020-07-01 02:39

 

중요사안 관할권은 중앙정부 설치 국가안보처에

공직 출마자 충성맹세·인터넷 감독 등 통제 강화

 

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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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