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4. 5. 12. 05:05
재판에서 '여드름 치료 위한 팩'이었단 사실 증명해
'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뉴욕포스트,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됐으며,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일면서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이후 두 학생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해당 학생들은 억울함을 표하며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퇴학을 당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총 100만 달러(13억7000만원)를 배상받고 수업료 7만 달러(약 95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3명의 학생 중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0512050506553
'흑인분장'으로 퇴학당한 학생들 반전…13억 배상받는다
'흑인분장'으로 퇴학당한 학생들 반전…13억 배상받는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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