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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철의 히스토리아] [79] 탈리오 법칙

바람아님 2013. 10. 9. 18:47

(출처-조선일보 2010.10.08 주경철 서울대 교수·서양근대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혹은 반좌법(反坐法)이라고 하며,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앙갚음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칫하면 다시 반대편의 복수를 불러오고, 결국 대를 이은 복수의 연쇄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투(私鬪)가 계속되면 사회가 무질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탈리오 법칙이었다. 권력 당국이 판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똑같은 정도로만 복수를 허용하고, 다시 그에 대한 반대편의 재복수를 금지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제한의 복수가 가해지는 원시 상태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고대국가의 법질서 체제이다.

탈리오 법칙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하여 쐐기문자로 석비에 새긴 함무라비 법전을 들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조문은 잘 알려진 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신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팔을 자른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이슬람국가 중에 아직도 샤리아(이슬람법)에 규정된 대로 탈리온 법칙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최근 이란의 종교법정은 여성의 얼굴에 황산 테러를 가해 눈을 멀게 한 남자에게 똑같은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 눈에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리라는 판결은 너무 가혹한 느낌이 든다. 다른 나라 다른 종교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는 결국 국가가 다시 한 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