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9.08.13 11:4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하이힐 3켤레만 신었다는 전언이 나왔다.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2017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기 전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15일 출간될 예정인 회고록 『남(進), 듬(處), 길(道)』에서다.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고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하던 당일 수석비서관급들과 관저에서 마지막 커피 타임을 가졌다. “이삿짐은 캐리어 서너 개였다. 그리고 하이힐 3켤레. 대통령 재직기간 내내 저 하이힐 3켤레로 버티셨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사 당일 이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강석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전화를 받고는 “알았다. 이삿짐 싸고 있다”라는 대답만 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주당과 좌파세력, 그리고 언론은 일치해 권한 없는 관저 점령, 예산의 불법 사용, 탄핵 불복 등으로 몰아붙이며 신속히 관저를 비울 것을 강요했다”고 회고했다.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고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하던 당일 수석비서관급들과 관저에서 마지막 커피 타임을 가졌다. “이삿짐은 캐리어 서너 개였다. 그리고 하이힐 3켤레. 대통령 재직기간 내내 저 하이힐 3켤레로 버티셨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사 당일 이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강석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전화를 받고는 “알았다. 이삿짐 싸고 있다”라는 대답만 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주당과 좌파세력, 그리고 언론은 일치해 권한 없는 관저 점령, 예산의 불법 사용, 탄핵 불복 등으로 몰아붙이며 신속히 관저를 비울 것을 강요했다”고 회고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웠던 진돗개들도 언급했다. “진돗개들은 많이 컸다. 일일이 쓰다듬어주셨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던 2013년 2월 25일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를 선물 받았다. 이 진돗개 한 쌍은 2015년 새끼 5마리(평화·통일·금강·한라·백두)를 낳아 각 가정에 분양했다.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에도 새끼 7마리를 낳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떠나던 날 강아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유기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다음 날부터 개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학대한다고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은 소리를 높였다”며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 분양할 자리를 알아보고 분양이 안 되면 동물보호기관으로 넘기는 법적 절차가 남았기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관저부터 출입문까지 도열해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조 전 수석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천천히 걸으며 직원들의 손을 잡거나 웃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도중에 도랑에 발이 빠졌는데 발목이 괜찮으신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떠나던 날 강아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유기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다음 날부터 개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학대한다고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은 소리를 높였다”며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 분양할 자리를 알아보고 분양이 안 되면 동물보호기관으로 넘기는 법적 절차가 남았기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관저부터 출입문까지 도열해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조 전 수석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천천히 걸으며 직원들의 손을 잡거나 웃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도중에 도랑에 발이 빠졌는데 발목이 괜찮으신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가 발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선 “ 문재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그 내용까지 열람 후 유출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견된) 문서들이 사본이고, 일정 기간 사이에 생산됐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과거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위 문서를 위법하게 몰래 유출한 것이 불상의 경위로 문재인 청와대에 다시 입수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부당 정보거래를 시도했다면 영원히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 생활과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시작했을 때의 경위 등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그는 “특검의 조사와 구속기소, 재판 등이 문제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닌 위헌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3기)으로 2016년 12월 9일 임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당일이었다. 이듬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조 전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 생활과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시작했을 때의 경위 등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그는 “특검의 조사와 구속기소, 재판 등이 문제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닌 위헌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3기)으로 2016년 12월 9일 임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당일이었다. 이듬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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