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24. 12. 23. 03:15
합류 땐 증거인정 등 쟁점전반 다툴 듯
석동현 “이재명 무고혐의로 맞고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사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헌재 탄핵심판은 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배 변호사는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7년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헌재 퇴직 후 2019년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 공소장에 의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충분히 심의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되면 탄핵심판 정당성부터 절차까지 쟁점 전반을 다툴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41223031511569
“朴대통령께 죄송” 전 헌재 공보관, 尹 대리인단 합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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