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사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바람아님 2025. 1. 27. 01:36

조선일보  2025. 1. 27. 00:3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다. 그런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보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내란 혐의로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 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하는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온 셈이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https://v.daum.net/v/20250127003020072
[사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사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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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조선일보  2025. 1. 26. 17:51

‘영장판사 책임’ 언급한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추가글
발부 사유 국민설득에 불충분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나”는 글을 올렸던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또다시 댓글을 통해 영장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치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영장 재판 판사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법원 게시판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공수처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의 문제를 지적한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임 법원장은 “저는 이제 1년 후면 정년에 도달해 정든 법원을 떠나야 한다. 그동안 게시판에 글쓰기를 자제해 왔다”며 자신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126175130890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나”는 글을 올렸던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또다시 댓글을 통해 영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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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첫 단추 잘못 끼운 수사, 재판서도 논란될 것”

조선일보  2025. 1. 27. 01:03

“공수처 수사권 문제 정리 안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독수독과 원칙, 주요 쟁점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위법 증거’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기 수사를 담당했고, 검찰도 사실상 아무런 보완 수사 없이 기소를 하면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영곤(68) 변호사는 26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만 소추(訴追)가 가능한데,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시작해 내란죄까지 확대 수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수사 자료가 적법한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병렬(65) 청주지법원장도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앞으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대법원에 와서야 1·2심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127010303254
법조계 “첫 단추 잘못 끼운 수사, 재판서도 논란될 것”

 

법조계 “첫 단추 잘못 끼운 수사, 재판서도 논란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위법 증거’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내란죄 수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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