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1. 00:58
인용 땐 4말 5초 조기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여러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인 셈이다. 헌재 공보관은 10일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가 기일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했다.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다음 주 재판을 끝내고 윤 대통령을 2월 말~3월 초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졸속 재판’ 결과, 국민이 납득하겠나”
절차적 흠결과 ‘졸속 심리’ 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라’ 등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변론을 마치고 선고하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편향’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헌재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50211005826869
이르면 다음주 尹 탄핵심판 종결… 이대로면 ‘2말 3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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