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4. 00:25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작지 않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