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19. 10:30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