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01.28)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는 "쿠데타"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쿠데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를 비판할 때 흔히 사용된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인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쿠데타 운운한 것이다.
"자기가 대통령인 줄 착각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 비서관이 공수처가 뜨면 윤 총장과 측근들을 수사토록 하겠다고 한 것도 그의 위세를 짐작게 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국회 강행 처리를 밀어붙인 공수처를
최 비서관은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 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공수처법 조항도 안중에 없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확인서를 건넸다고 한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손보겠다고 겁주고 있다.
공수처가 집권 세력 눈 밖에 난 권력기관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감추려 했던 정권의 속내가 최 비서관의 공갈 협박 때문에 탄로 난 것이다.
최 비서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을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항명이라고 주장한다.
대검 측은 윤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나 기소 지시를 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자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오히려 항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는 최 비서관 편에 서서 대검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 비서관의 수족을 자처하며 검찰 지휘부에 대한 보복 대리전에 나선 것이다.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를 떼준 공로로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는 비서관이 이 나라 최고 권력처럼 행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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