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22. 00:05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
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誣告)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그리 했다면 그 많은 소추단에 다 들어가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계가 휘청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 돈을 썼지만 국회 측은 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그 면면이 화려했다.....되지도 않을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親野)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안겨 주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全敗)’를 기록 중이다. 윤 정부 출범 후 29건을 시도해 강행 통과시킨 13건 중 지금까지 결정이 난 4건이 모두 기각으로 끝났다....그런데도 줄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어떤 비용도,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일반인이 허위 고발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는다. 국회가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 했다면 딱 떨어지는 무고죄다.
응분의 책임을 지운다면 ‘묻지 마 줄탄핵’은 절대 못 한다. 세금으로 자기 편 변호사 지갑 채워주는 일 따윈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222000517208
[박정훈 칼럼]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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