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12. 5. 05:0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9시 40분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관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심의 안건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외에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던 이로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가 꼽힌다.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좌하는 극히 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알았던 대통령실 참모 역시 아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물흐르 듯 진행됐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