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文化/세상이야기

조선 야화와 실화

바람아님 2013. 2. 4. 09:33


    1.조선 야화
    옛날 조선시대에 한 부부가 살았다.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얼마 되지 않아 죽더니 연이어 아내마저 죽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외롭게 살았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재혼할 것을 간곡히 권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는
    아버님을 홀로 두고 어떻게 개가할 수있느냐고 극구 사양하였다. "돈 없는 홀아비도 사는데 나는 먹고 살 재산은 있으니 내 걱정 말고 너는 재혼을 하도록 하여라. 나는 홀로 있는 너를 보는 것이 더 괴롭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거듭 권하면서 재혼할 자금을 넉넉히 주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며느리가 길을 떠나던날, 저녁나절이 되면서 보슬비가 왔다. 그녀는비를 피할 곳을 찾던 중 울도 담도 없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이있어서 들어가니 한 노 처녀가 친절히 맞이하여 주었다. 그날 밤, 두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 하였다. 노처녀가 먼저 말했다. "나는 열 세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께서 재혼을 못하시어 지금까지 내가 모시고 있지요." 다음은 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결혼한 지 몇 달 안되어 과부가 된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왔는데 시아버지께서 밑천까지 주시며 재혼을 하라고 하시어 부득히 나오는 길이랍니다." 두 사람은 대화하는 과정에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와주신 연분인 듯싶습니다. 나의 시아버지께서 사십밖에 안 되셨으니 아가씨가 그리로 시집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모실 사람이 없는데요?" "그야 내가 모시면 되지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는 노처녀와 결혼하고, 며느리는 노처녀의 아버지와 재혼하였다. 그러고 보니 촌수가 뒤바뀌어 며느리가 장모가 되고,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었다
    2. 실화 시아버지와 재혼한 며느리…中 법정 ‘대혼란’ 며느리 아들 입장선 친할아버지→아버지, 아버지→의붓아들 될 판 며느리 전 남편·시아버지 父子, 간통·재산 문제로 각각 고소 준비중이다
    중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시아버지와 재혼을 한 ‘사건’이 고우성 TV,
    남경신보, CCTV등 중국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 일은 다소 충격적인 재혼 사실 외에도 재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에 대한 중국 법정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우성 고우시에 살고 있는 정모(59) 씨는 플라스틱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뒤 아들 정규성, 며느리 점소동(33)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며느리 점소동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과 이혼하자 점소동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며느리 점소동과 시아버지의 정 씨의 관계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소동의 남편 정규성은 두 사람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때는 정 씨와 점소동에게 각각 각서를 받고 난 뒤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정규성은 이 사건 이후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아내 점소동과 아이에게 소홀했다. 아내 점소동은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나가야
    했고 부부의 자식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맡아서 키웠다. 2003년에는 시아버지 정 씨가 부인과 별거를 시작해 정 씨 혼자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그러다 손자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
    에게 연락을 했다. 며느리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아들은 수차례 연락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시아버지 정 씨는 아들을 대신해 손자의 병간호를 도맡았고 며느리
    점소동은 이런 시아버지에게 감동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옛 정이 다시
    싹터 최근 결혼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자 정 씨와 자식들 간에는 재산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원래 시아버지 정 씨는 집을 20채나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부유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집을 모두 빼앗겨 셋방에서 퇴직금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이 10살 된 손자의 ‘새아버지’가 되자 아이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집을 돌려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자식들 역시 정 씨를 맞고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편 정규성은 간통죄와 가정파괴죄 등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점소동은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고 시아버지
    정씨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사건은 자식과 부모 간의 재산 다툼 외에도 개인의 자유, 상속, 양육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중국 법정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새롭게 결혼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할 것인가도 문제다. 이 사안은 중국 혼인법의 ‘모든 이의 혼인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조항과
    민법의‘자연 혈연관계는 혼인, 이혼 등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는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살 된 손자는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모두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정 씨와 점소동의 결혼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손자 입장에서 친할아버지는 새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의붓형이 된다. 즉 ‘자연 혈연관계는 혼인, 이혼 등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민법 조항에
    배치된다. 또한 이 부부 사이를 인정하면 차후 상속, 양육 등의 문제가 매번 얽힐
    가능성도 크다. 중국 법정은 혼인법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을 무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生活文化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세 과부 총장 이야기  (0) 2013.02.10
107세 엄마` 업고다니는 `72세 아들` 감동 사연  (0) 2013.02.08
傳統 性敎育  (0) 2013.02.03
어느詩人의 죽음  (0) 2013.02.01
화투의 유래  (0)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