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5.07.02
북한 2015 인권백서
인권침해 외부에 알려지자
교화소 내 구타는 조금 줄어
북한군 2명이 압록강변 북·중 국경 초소에서 북한 여성 한 명을 취조하면서 심한 구타를 한 뒤 여성의 보따리에서 성인용 CD를 발견하고 웃는 모습. [중앙포토]
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2011년 이후 공개처형된 주민의 수는 131명(2011년)→21명(2012년)→82명(2013년)→5명(2014년)이다. 조사를 총괄한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수치”라며 “지난해는 조사 대상자가 22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시점도 최근이라 비교적 숫자가 적지만 향후 조사에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은 최근 들어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마약 밀수에 따른 사형 집행 사례가 많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김 제1위원장이 한국 영상을 두고 “불순 녹화물”이라며 단속을 강화한 이후 교화소(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는 교화형에 처하는 사례도 늘어났다고 한다.
양강도 혜산시에서 온 탈북자는 “2010년부터 한국 녹화물이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2012년 초부터 한국 라디오를 집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2013년 함경북도 길주군에선 한국 영상 녹화물 한 개가 5000~7000원에 거래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같은 해 북한이 고시한 쌀 1㎏의 가격은 6900원이다. 녹화물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당·검찰·보안부·재판소·인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인 ‘109 상무 소조’에 이어 ‘1018 상무 소조’ ‘1019 상무 소조’ 등이 연이어 등장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은 “당국의 통제 강화와는 별개로 여전히 뇌물을 통한 처벌 면제는 광범위한 현상”이라며 "중국·러시아 녹화물은 뇌물 수수로 처벌 면제가 가능해도 한국 녹화물의 경우 정치범이 돼 교화형을 받게 된다”고 백서에서 밝혔다.
다만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교도소)의 경우 “2008년 이후 구타가 줄었다”거나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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