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1-07-22 00:00
2017년 대선 여론조작 김경수 “유죄”
대법원2부 대법관 4명에 경의를…
법치 무너뜨린 친문 파시즘에도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은 편히 잠들지 못했을 듯하다. 21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날이다.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무심할 순 없을 것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다는 대통령이다. ‘친문 적자(嫡子)’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뉴스 8만여 건에 무려 8840만 번이나 당시 문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댓글 조작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되레 기이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지 않지만 장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정권 말까지 참고 견디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사법정의가 실현된다는 거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721/108081478/1?ref=main
[김순덕 칼럼]그래도 우리나라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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