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21. 00:10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절차를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됩니다. 유죄 판결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 전 실장 등은 나포 5일만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어 북송했고 이들은 며칠 만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재량이 이런 식으로 발휘되면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고유예는 보통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의 죄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해 이뤄집니다.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선고유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https://v.daum.net/v/20250221001017593
[법없이도 사는법]문 정부 ‘강제북송’ 봐주기? 판결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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