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21. 00:11
만약 조기 대선 한다면
후보 자격 묻는 핵심 사건
大法, 일정 미리 밝혀야
그나마 혼란 줄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빗나갔다. 그 이유를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재판관들 사이에 정리해야 할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헌재 선고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형량이다. 이 대표로서는 2심 선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 정도 걸렸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 3심은 6월 26일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지금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도 원칙대로 한다는 기류라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은 ‘3개월 이내 선고’다....전례는 없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표 사건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적절한 시점에 3심 선고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대선일 이전에 3심 선고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그나마 줄이는 길 아닌가.
https://v.daum.net/v/20250321001115567
[광화문·뷰] 길어지는 尹 헌재 심리, 李 선거법 3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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