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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매춘 합법에 이어 섹스 종사자 보호법 승인돼

바람아님 2016. 9. 24. 23:46

뉴시스 2016-09-23 20:07:00


독일에서 콘돔 사용 의무화 등 섹스 산업 종사자들의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법안이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독일 연방 상원이 23일 법안을 승인해 내년 7월1일부터 발효하게 됐다고 마누엘라 슈베지히 여성가정부 장관이 말했다.

독일은 2002년 매춘 행위를 합법화해 섹스 산업 종사자들도 근로자로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은 성매매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이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요청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 같은 성매매 관련 업체에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섹스 근로자들과 기밀 보장 대화를 정기적으로 가져 이런 규정의 현실화를 높이도록 했다.

이날 여가부 장관은 "많은 남녀 섹스 근로자들이 성매매 업주의 힘 앞에 별다른 방어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새 법이 업주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를린=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