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6. 13. 00:25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며칠 전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2·3심 모두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민주당의 사법 방해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사 탄핵까지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https://v.daum.net/v/20240613002515629
[사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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