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24. 12. 6. 05:01 檢, 尹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조사 계엄군의 국회 진입, 내란죄 쟁점 12·12 판결은 ‘국회 봉쇄 내란’ 적시 법조계 ‘국헌문란’ 여부 의견 나뉘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