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學,藝術/디자인·건축

[정경원의 디자인 노트] [214] 저작권 등록이 거부된 로고

바람아님 2019. 4. 8. 06:53

(조선일보 2019.04.08 정경원 세종대 석좌교수·디자인 이노베이션)


아메리칸 에어라인그룹의 신구 로고 및 기체 디자인, 2013년.저작권(Copyright)은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를 생전에는 물론

사망 후 70년까지 보장해주는 법적인 장치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위한 심사는 엄격하기 마련이다.


2013년 2월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그룹(American Airline

Group·AAG)이 탄생했다.

세계 3위였던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5위 '유에스 에어웨이그룹'이 합병해

세계 최대 항공사로 거듭난 것이다. AAG는 신속히 브랜드 정체성 전략을 세웠다.

양사의 동등한 통합 원칙에 따라 이름은 '아메리칸'으로 하되 비행기 동체에는

새로운 로고, 꼬리 날개에는 유에스 에어웨이가 쓰던 문양을 적용키로 했다.

1967년부터 사용하던 로고(왼쪽)가 폐기됨에 따라 2013년 퓨처 브랜드(Future Brand)에 새 로고 디자인을 의뢰했다.


디자인팀은 'A' '별' '독수리'를 연상시키기 위한 기다란 사다리꼴 형태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독수리 머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2016년 AAG는 미국저작권청에 새 로고의 등록을 신청했다.

으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2017년에 이어 2018년 초 세 번째 신청도 기각되었다.

거절 사유는 기다란 사다리꼴 형태의 로고가 등록 허가에 필수조건인 독창적·창의적·예술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도형·기호·문자 등을 닮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AAG는 이미 로고의 상표(Trademark) 등록을 마쳐서 모방이나 도용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이 창작물의 독창성 판단에 얼마나 엄격한지를 실감케 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