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닷컴 2016.03.08 이선민 선임기자 /박상훈 기자)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대사, '對日 외교의 명분과 실리' 출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중요한
교섭 대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다."
현직 외교관인 유의상(57)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가 1951년 10월부터
현직 외교관인 유의상(57)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가 1951년 10월부터
1965년 6월까지 13년 8개월 동안 진행된 한·일 회담 과정을 양국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 정리한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 청구권 교섭 과정의 복원'(역사공간)을
펴냈다. 534쪽에 이르는 책은 광복 이후 대일(對日) 배상 요구가 시작되고
미국의 주선으로 한·일 회담이 개시돼 청구권 교섭이 본격화하는 과정,
1960년대 들어 양국의 정권이 교체된 후 경제협력 방식이 대두하고
청구권 금액이 타결되어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이를 토대로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재평가와 남은 현안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한다.
1981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들어온 유 대사는 두 차례 6년간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고,
1981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들어온 유 대사는 두 차례 6년간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고,
본부에서도 일본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에 4년 넘게 근무한 일본통(通)이다.
동북아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일제시대 징용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한·일 협정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는 "우리 정부가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 후 2005년 한국, 2008년 일본이 한·일 회담 문서를 공개하자 이를 분석해 협상 과정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13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파견돼 독도와 동해 표기업무를 담당하게 된 그는
필요한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재단 내부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자료 분석과 집필에 매달렸다.
유의상 대사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청구권 협정을 결과만이 아니라
교섭 과정의 여건과 정황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청구권 협정이 한국 입장에서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었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협상 의사가 없었던 일본을 테이블로 끌어내 어려운 외교 상황에서도 얻어낸 성과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 청구권 교섭 과정의 복원'
유의상저, 역사공간, 534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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