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3. 00:04
재작년 이맘때, 민노총 간부가 과거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가 걸린 사실을 보도했다. 며칠 뒤 언론중재위에서 연락이 왔다. 민노총이나 국내에서 북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문제 제기한 줄 알았다.
아니었다. 기사에 민노총 간부와 유사한 수법으로 북한과 몰래 교신한 사례로 언급된 A씨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다. A씨가 외국 이메일 계정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기사에 썼는데, 그걸 보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A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가 북한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건 그 자신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기사에 쓰지 말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범이 큰소리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싶었다.
법조인인 고교 친구에게 토로했더니 친구는 동조해주진 않고 이런 말을 남겼다. “어쩔 수 없다. 그게 법치국가다. 그게 오히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지독하게, 때론 바보스러울 정도로 느릿느릿 돌아가며 절차적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힘이고 법치주의의 힘이라는 뜻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 재판을 보며,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여론이 가득하다. 누군 ‘계엄이 절차와 요건도 맞지 않게 선포됐다’고 하고, 누군 ‘탄핵 재판 과정이 졸속이고 편파적’이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란 피의자이자 탄핵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좋건 싫건, 그의 탄핵 또는 직무 복귀가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건 아니건 간에 그 또한 간첩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누린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213000416504
[데스크에서]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데스크에서]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재작년 이맘때, 민노총 간부가 과거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가 걸린 사실을 보도했다. 며칠 뒤 언론중재위에서 연락이 왔다. 민노총이나 국내에서 북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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