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등산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아님 2015. 5. 11. 10:01

중앙일보 2015-5-10

 

적게는 10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에겐 내자니 아깝고, 안 내면 ‘길막(길을 막다)’을 당하는 문화재 관람료 시비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속리산 법주사에서입니다. 법주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부터 1인당 4000원(성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주사 관람객은 물론 일반 등반객 모두에게 받는 돈입니다. 법주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징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반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최근 법주사에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관람료 연간 수입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관람료 때문에 속리산 관광객이 10년 전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 주변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주사는 “국보급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관람료는 필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법주사가 공원 입구로부터 1.8㎞ 들어가 있는 만큼 매표소를 절 앞으로 옮기면 등반객의 불만도 줄 것”이라고 재차 제안했지만 법주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비단 법주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 경북 청송군 주민들은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대전사가 관람료를 받는 데 대해 “등산로와 한참 떨어진 절에서 관람료를 받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며 관람료 폐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찰 측 주장은 공익적 측면에서 분명 타당성이 있습니다. 등산로 일부가 사찰 소유인 점도 존중돼야 합니다. 사찰 주변의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절을 방문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돈을 내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산객들의 의견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