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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 판결'과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바람아님 2019. 7. 17. 08:13
머니투데이 2019.07.08 06:30

[이재은의 그 나라, 독일 그리고 ] 독일, 문제해결의 주체를 국가 아닌 사회로 봐… 국가가 개인의 삶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합법화

[편집자주] 세계화 시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각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국제뉴스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국제정치와 각 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나갑니다. 매주 월요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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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 독일 배우들(Mareike Wenzel, Jenny Steenken)이 몸에 랩을 감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서있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인권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위예술을 택했다. /사진=AFP

'성인용품 리얼돌 판결'과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지난달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보고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과정이 떠올랐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과정 드러난 독일의 국가관과 맞닿아있는 것 같아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엠에스제이엘은 2017년 여성의 신체를 실리콘 재질로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한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의 수입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고 이어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시각은 독일인들의 국가관과 맞닿아있다. 독일은 나치시대 히틀러의 기억 때문에 국가가 지도자 원칙에 따라 개인생활을 모든 차원에서 간섭하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라 독일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중앙국가 보다 주정부 자치를 중심으로 한 연방국가 체제를 형성하게 됐다.

2006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FP
2006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FP

이런 맥락에서 독일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동을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사회라고 본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구성할 수 있어야한다고 믿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 형태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어야한다고 여긴다.

작은 삶의 단위(개인과 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가는 나서지 않아야하며, 국가는 작은 삶의 단위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움만 줄 뿐이다. 독일은 이 같은 시각에서 평등한 계약관계에 토대를 둔 취업활동과 사회보장, 권리보장을 국가가 해주면 성매매여성 대부분이 탈성매매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했다.

독일의 국가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타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던 관계로, 합법화 논의 과정도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인 스웨덴(성매매 구매 금지)과 한국(성매매 구매 및 판매 금지)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반대하는 맥락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반면 독일은 성을 판매하고자하는 여성들의 자유를 보호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성매매 합법화 진행 과정에서 성매매가 논쟁의 이슈로 부흥하기 전, 세 국가에선 모두 다 도덕 프레임이 대두했다. 신체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됐기에 이를 매매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에 따라 한국과 스웨덴에서는 여성시민단체들이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매매는 비도덕적이고, 여성 젠더에 대한 사회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전체 여성의 문제라면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스웨덴과 한국에선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의 여론으로 부상했다.

독일에서도 이 같은 프레임이 지속됐다.1901년 제국법원이 성매매를 민법 138조의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일관되게 성매매는 부도덕한 행위로 취급됐다. 하지만 2000년대 본격적 성매매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개인에 대한 차별'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국가에 대한 관념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판매 기업인 '하이드라'(Hydra)가 이 논의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그러했다.

하이드라는 "성매매자가 받는 사회적 차별을 제거해야한다" "성매매는 다른 직업과 같다" "국가는 성매매자가 받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야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견해는 스웨덴이나 한국이 그러했듯, 성매매를 전체여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단순히 '성매매자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담론이 부각되면서, 차별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2006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의자에 걸터 앉아있다. /사진=AFP
2006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의자에 걸터 앉아있다. /사진=AFP

이 같은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2000년11월 독일 최대민간보험회사인 독일의료보험조합(DKV)은 차별을 없애는 맥락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들도 특별계약조건이나 더 많은 보험료 등 차별 없이 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성매매여성임을 고지하지 않고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성매매 행위가 드러난 경우 불이익(보험료 폭등, 지급 거절, 가입 해지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후 2001년 '성매매자의 법률관계의 규율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본격적으로 성매매가 합법화됐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한 자 △그를 알선한 자 △성매매 여성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며 성매매 여성을 감시하는 자 △성매매 시간이나 장소 등 환경을 결정하는 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하는 자 등은 여전히 처벌대상으로 남았지만 이외에는 대부분 합법인 행위가 됐다.

성매매 합법화에 따라 성매매 여성은 인신매매 상황에 놓였을 때 국가에 이를 고발할 수 있게 됐고, 누군가 자신을 강요할 경우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는 연금, 의료,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업이 됐다. 재취업훈련 등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확보도 가능해졌다. 또 장해연금 수급권도 확보돼 취업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연금수급도 가능하게 됐다. 독일은 이 같은 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이 자활에 성공, 성매매 여성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그럼 독일이 처음 합법화를 했을 당시의 취지처럼, 성매매 여성 수는 감소했을까. 또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이라는 법망 아래,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을까?
 
독일 베를린시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의 광고가 베를린 버스에 붙어있다. /사진=flickr
독일 베를린시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의 광고가 베를린 버스에 붙어있다. /사진=flickr

일단 성매매 합법화에 따라 성매매 산업은 확장됐고, 성산업 종사자 수도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곳곳에서 백화점형 성매매 업소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일정 가격에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고, 사우나를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뷔페식 성매매 업소까지 등장했다. 거리 곳곳과 대중교통에 "성매매 하러 오라"며 유혹하는 광고판이 붙은 것도 물론이다. 다음 편에서는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따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이게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추가적으로 짚어본다.

☞[이재은의 그 나라, 독일 그리고 성매매합법화 ②] 계속

참고문헌
절망 너머 희망으로, 에이지21,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셰릴 우던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김학태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이화젠더법학, 정재훈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유숙란·오재림·안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