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 11. 28. 06:03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인 접촉은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한다"
"교제폭력특별법 제정해 엄중 처벌해야"…김도연 데이트폭력연구소장
대학원생 커플이 있었다.
남자가 먼저 사귀자고 해서 연애가 시작됐다. 남자가 지나치게 집착하자 여자는 고민 끝에 헤어지자고 했다. 격분한 남자는 때리고,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는 성폭행했다. 여자는 피해를 입은 후에 신발도 신지 않고,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여자를 보고 놀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이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교제 폭력 가운데 성폭력의 사례다.
그는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여친을 불러놓고는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기도 한다"면서 "본인은 사랑이라면서 과시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명백한 교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128060300313
[삶]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연인 불러 성추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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