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8. 01:33
고교 전수조사해 징계 규정 삭제
“과도한 정치 활동 제지 방법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 사이 법 개정으로 일부 고교생이 선거 참여와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학교엔 정치 활동이 금지된 어린 나이 학생들도 섞여 있는데, 무조건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서울교육청은 최근 한 달간 전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곳(9.3%)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들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해당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개정된 규정은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서울교육청이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없애도록 한 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부터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갔고,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 2022년 피선거권 연령도 25세에서 18세가 됐다. 이에 따라 선거·피선거권은 고3 일부 학생, 정당 가입은 고1 일부 학생부터 가능해졌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으면 참정권을 갖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거나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 학교가 제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218013311897
‘고교생 정치 활동 금지’ 빗장 푼 서울교육청… 교육계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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