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12. 18. 00:32 여 “헌법재판관 임명 말라” 야 “거부권 행사 말라” 한덕수 대행 권한 놓고 충돌…정략적 계산만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소모적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서로 거칠게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한 행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학설도 ‘현상 유지’와 ‘전권 행사’ 등으로 나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