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3. 11. 13. 15:14
李 “방어권 보장” 주장에도 분리 심리
재판부 “쟁점 등 고려할 때 분리 가능”
총선 전 결론 가능성↑…실형시 ‘악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이른바 ‘대장동 재판’과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대 주 3회 법원 출석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개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쟁점·사건 분량 등을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번 별도 심리 결정으로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당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별도 심리될 경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https://v.daum.net/v/20231113151449039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과 분리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과 분리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이른바 ‘대장동 재판’과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대 주 3회 법원 출석이 가시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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